|
제보자 A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께 서울 서대문구의 한 교차로에서 경찰에 단속당했다고 했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녹색 신호에 맞춰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자 차를 멈춰 세웠고, A씨를 앞서 가던 버스와 택시는 그대로 건널목을 지나갔다.
이어 A씨는 보행자가 모두 길을 건널 때까지 차를 움직이지 않았고,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로 변했을 때 다시 출발했다.
하지만 갑자기 경찰관이 A씨에게 다가워 차를 한쪽으로 세울 것을 지히사며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했다. 면허증을 달라”고 말했다.
억울한 A씨는 “그래서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자 경찰은 “횡단보도 교차로 안에 들어왔다”며 A씨에게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했다.
|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A씨 차는 녹색 신호에 우회전했고 보행자를 위해 멈췄다. 오히려 앞에 가던 차들을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서울경찰청에 이의신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즉결심판 가야 한다”며 “경찰서장이 잘못된 단속이라고 보면 오손처리도 가능할 수 있다”고 전했다.
|
한편 지난 7월12일 ‘운전자 보호 의무’를 골자로 개정한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적용된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지난 이날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운전자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도로 위 상시 단속과 함께 암행 감찰차와 캠코더 등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