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보겸, 2심도 일부 승소…"보이루, 여성혐오 아냐"

  • 등록 2023-02-14 오후 5:26:06

    수정 2023-02-14 오후 5:26:0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보이루’를 여성 혐오 표현이라 지적한 세종대 윤지선 교수가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 씨)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는 14일 김씨가 윤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사진=유튜브 ‘보겸TV’ 갈무리)
윤 교수는 지난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김씨가 사용하는 ‘보이루’가 여성 성기와 하이루의 합성어로 여성혐오적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씨는 ‘보겸’과 ‘하이루’의 합성어일 뿐이라며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3년경 김씨와 그 팬들이 쓴 유행허 ‘보이루’는 보겸과 하이루를 합성한 인사말일 뿐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해당 논문이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윤 교수가 김씨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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