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공판에서 조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조씨의 법률대리인은 총 4회에 걸친 대마 매매·흡연·소지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조씨 역시 본인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인정한다”고 했다.
또 조씨 대리인은 “동종 전력이 있는 건 아니냐”는 재판부 질문에 “그렇진 않다”고 대답했다.
이에 검찰 측은 “증거로 제출된 이상 인정돼야 한다”며 “다음 기일까지 피고인 신문을 준비해서 진행하겠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3월 2일 오전 11시로 잡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일 조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씨가 작년 1~11월 사이 4차례 대마를 산 뒤 흡연했다고 보고 있다.
조씨의 부친은 조욱래 DSDL 회장으로 조홍제 효성그룹 창업주의 3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