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그늘막 주차' 기승…1분만 세워도 신고해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인도 포함
과태료 최소 4만원에서 12만원
7월 한 달 계도 기간 운영
  • 등록 2023-06-29 오후 7:11:18

    수정 2023-06-29 오후 7:11:18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 보행자를 위해 설치된 그늘막 아래 차를 대는 ‘그늘막 주차’가 기승하는 가운데 내달 1일부터 인도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1분만 세워도 신고가 가능하게 된다.

인천 연안부두 광장 앞 삼거리 인도에 설치된 그늘막 아래 주차된 차량.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하얀색 SUV 차량이 횡단보도 앞 설치된 그늘막 아래 세워져 있는 사진이 올라오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사진을 보면 그늘막 아래를 떡하니 차지한 차량 때문에 횡단보도를 기다리는 보행자들은 햇빛 아래 서 있다.

해당 사진을 공개한 작성자 A씨는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를 정도로 무더웠다”며 “삼거리 인도에 구청에서 설치한 그늘막 파라솔 밑에 차량을 주차하는 비양심적인 사람이 있어 놀랐다”고 전했다.

이 같은 그늘막 민폐 주차는 A씨의 사연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각종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사람보다 자신의 차량을 우선시하는 무개념 차주들을 비판하며 합당한 처벌을 원했다.

그늘막 아래 주차된 차량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갈무리)
이에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7월 1일부터 인도를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나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등 5곳이었다.

다음달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개선되면 이제 전국 어디에서나 인도 불법주정차를 안전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할 경우 최소 4만원에서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분 이상 인도에 주정차 돼 있는 차량을 바로 신고할 수 있고,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제도 정착 및 홍보를 위해 7월 한 달은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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