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경찰에 자진 출석…"여권법 위반 대부분 인정"

  • 등록 2022-06-13 오후 6:28:48

    수정 2022-06-13 오후 6:28:4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으로 참여한 예비역 대위(해군특수전전단) 이근씨가 경찰조사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일 서울경찰청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마쳤다. 조사 과정에서 이씨는 우크라이나 입국과 관련해 여권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송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이씨와 함께 출국했다 먼저 귀국한 일행은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2월 중순부터 한국인들의 우크라이나 여행을 금지했다. 하지만 이씨는 정부의 허가 없이 지난 3월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

이에 외교부는 3월 이씨와 일행에 대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는 수사에 착수했다.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체류해 여권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후 이씨는 참전 중 부상을 입어 치료를 위해 지난달 27일 귀국했다.

당시 이씨는 “(무릎) 십자인대가 찢어졌다. 군 병원에서는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고 했다”며 자신의 상태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참전 소감에 대해 “싸우러 간 게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갔다”며 “실제로 전쟁을 보면서 많은 범죄 행위를 봤다”고 말했다.

특히 이씨는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는 “난 한국 사람이다”면서 “벌금을 피한다, 재판을 피한다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우크라이나 시민권은 받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은 이씨의 활약을 감안, 우크라이나 주한대사관에 정부의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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