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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3시 50분께 기장군의 한 빌라 앞 도로에서 집주인 B씨 부부와 아들 부부 등 일가족 4명을 자신의 차량으로 수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B씨는 A씨가 출입금지 상태인데도 무단으로 주거지에 들어왔다며 경찰에 신고하려 했고, A씨는 차를 타고 도주하려다 집주인 가족들이 막아서자 그대로 들이받았다.
차에 부딪힌 집주인 아들 부부는 허리와 복부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고, 집주인 부부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건물 외벽 등이 파손됐다.
검찰은 피해자들 치료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과정에서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