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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김성수)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3일 인천 부평구에 있는 집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B군을 안고 세게 흔드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거칠게 (바닥에) 내려놓았다”면서도 “뇌출혈이나 갈비뼈 골절의 이유는 모르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아내 C(30)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C씨는 “남편의 학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등 현재까지 어떠한 학대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