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전 대전 성폭행 범인, 교사 됐다”…해당 교육청 판단은

  • 등록 2023-05-22 오후 7:12:42

    수정 2023-05-22 오후 7:12:42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고등학생 시절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현재 초등학교 교사 및 소방관 등 공직에 종사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는 가운데 해당 교육청이 진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경기도교육청)
22일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지적장애 미성년자 집단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이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글에 따르면 과거 대전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일부가 처벌받지 않고 현재 초등학교 담임 교사, 소방관 등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은 실제 13년 전인 2010년 대전 지역 고교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 3급 여중생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사건으로 알려졌다.

작성자 A씨는 “당시 고등학생이던 가해자들이 장애인을 집단 성폭행했는데도 어리다는 이유로,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는 강한 처벌을 원했지만,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무죄라고 볼 수 있는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으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사람에겐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고, 전과도 아니며 공개조차 불가능하다”며 “가해자들은 명문대에 합격해 잘살고 있고, 이 중 몇몇은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 등 공직에서 일하며 완벽한 신분 세탁을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가해자들이 비행 전력이 없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법이 아닌 소년법을 적용해 가정지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형법 제9조는 만 14세 이상 소년에 대해 성인처럼 재판을 통해 형사 처벌할 것을 규정하지만 소년법 제50조는 만 19세 미만 소년의 형사사건을 법원이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으면 소년부 송치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

당시 이들은 모두 보호처분을 받았고, 이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도 남지 않고 범죄 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아 교사나 소방관 등 공직을 맡는 데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교직원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차례 성범죄 경력조회를 받게 되어 있지만 보호처분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글의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대도 법적 조치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해당 범행이 교사 임용 전의 일일뿐 아니라 법적인 처벌이 끝났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신원을 확인하면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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