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수준 엄마, 9개월 아들 굶겨 심정지 ‘분유 중고로 팔아’

  • 등록 2023-09-12 오후 11:12:32

    수정 2023-09-12 오후 11:12:32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생후 9개월 된 친아들을 굶기고 방임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래픽=뉴스1)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재판장)는 12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38)의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했다.

A씨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반면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 상태에 있던 아들 B군이 숨을 쉬지 못하고 반응이 없는 등 위중한 상황임에도 119 신고 등 조처를 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생후 4개월가량 된 B군이 분유를 토하자 지난해 6월 중순부터 4개월 넘게 분유를 주지 않았다.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온 음료나 뻥튀기 등 간식만 주고 이유식도 충분히 먹이지 않아 3개월 전 9㎏였던 B군의 체중이 7.5kg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군이 먹던 분유를 중고 거래사이트에 다시 판매했으며, 국가 지정 필수예방접종 주사도 5차례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사회 연령은 14세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 연령이란 사회적 능력이 발달한 정도를 측정해 매기는 나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 연령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도 범행이 불러온 결과가 매우 중하다”면서도 “양육 경험이 부족하고 적극적인 가해 의사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편 B군은 심정지로 인해 뇌손상을 입고 혼수상태에 빠졌으며 반년 넘게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다. 지난 5월 A씨가 아기의 연명치료를 중단하겠다고 동의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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