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갈리는 '노란봉투법' 다시 수면 위로…법 제정 될까

대우조선해양·하이트진로 파업으로 수면 위
'노란봉투법' 수 차례 제정됐으나 국회 계류
"헌법에 보장된 권리" vs "불법까지 용인 못해"
  • 등록 2022-08-22 오후 6:12:41

    수정 2022-08-22 오후 6:12:41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노동자의 쟁의 행위에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노동계는 노동조합을 와해하고, 노동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사측은 불법 행위까지 면죄부를 줄 순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견이 갈리고 있다.

지난달 22일 오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이 진행될 당시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독 인근의 모습.(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은 2009년 ‘쌍용 자동차 사태’에서 비롯됐다. 당시 정리해고 당한 노동자들은 사측으로부터 손배소와 가압류가 가해졌고, 이를 견디지 못하고 노동자와 가족을 포함해 30명이 극단 선택을 했다. 이들은 2020년 기준 26억2000만원으로 하루에 약 61만8000원을 갚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에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모금을 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이름이 붙여졌다.

이후 19대·20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발의됐지만, 19대 국회 때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법안심사를 한 차례 한 것 말고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에도 발의됐으나 현재 계류돼 있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CJ대한통운(000120) 파업, 대우조선해양(042660) 하청 노동자 파업, 하이트진로(000080) 파업 사태까지 ‘불법’ 쟁의 행위를 하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사측이 손배소 청구하겠다고 나서자 ‘노란봉투법’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보이자 사측이 ‘손배소’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가 본사를 점거, 농성한 행위에 대해 약 20억원의 선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사태를 두고 사측은 손실액 약 8000억원의 책임을 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하이트진로 역시 파업을 한 노동자 개인을 대상으로 약 28억원의 손배 청구를 제기했다.

‘노란봉투법’을 두고 노사 간은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손배소 청구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을 제한하고, 노동자의 입을 틀어막는 장치라고 비판한다.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는 “노조법에 이미 있는 민사 면책 규정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적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적용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라는 취지”라며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헌법상 노동3권이 ‘불법 쟁의 행위’까지 아우르는 무제한적 권리는 아니라고 말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이미 노조법에서 말하는 절차와 목적이 정당하게 진행된 쟁의 행위의 경우 기업은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면책을 해주고 있다”며 “불법 파업 행위까지 참으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측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고객 등 손해가 여러 단계로 퍼져 나가는데 불법을 저질러도 배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굉장한 특권”이라고 덧붙였다.

팽팽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서는 ‘노란봉투법’ 법 제정에 분주하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대우조선해양 대응 TF’는 “노동운동의 탄압 수단으로 쓰이는 가압류의 남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법 제정을 예고했다. 정의당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봉투를 들었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 봉투를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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