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채 잡아끌고 발로 '퍽'…태안 학폭 여중생 3명 법정 선다

  • 등록 2023-06-14 오후 7:53:22

    수정 2023-06-14 오후 7:53:5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충남 태안에서 동급생을 집단폭행하고 이 모습을 동영상을 촬영해 SNS에 공유한 여중생 3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14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공동상해와 강요 등 혐의로 중학생 A양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양 등은 지난 4월 30일 충남 태안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과 옥상, 학교 운동장 등지에서 피해자 B양(14)의 뺨을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는 등 약 7시간 동안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폭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유포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영상 속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이 바닥에 쓰러져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데도 얼굴을 발로 차며 폭행했다. 이를 지켜보는 다른 여학생들은 말리기는커녕 폭행이 이뤄지는 동안 웃으며 지켜보고만 있었다.

이후 영상이 퍼지면서 네티즌들의 비난이 일자 A양은 자신의 SNS에 욕설과 함께 “지들도 어디 가서 X맞고 다녀서 억울한가 XXX”이라고 적힌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계정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당초 피해자 B양이 코뼈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고 알려졌으나, 얼굴과 목에 타박상만 입고 지금은 병원에서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양 등이 미성년자인 신분이나 범행의 정도와 경위 등을 고려해 가정법원 송치가 아닌 형사재판 회부를 결정했다.

검찰은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학교폭력 소년범에 대해 엄정 대응함은 물론 교육 당국과 협의해 태안지역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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