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살인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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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결과 2년 전부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A씨는 가정불화를 겪다가,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생각한 끝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작은아들을 범행 장면을 목격했다는 이유로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A씨는 이 사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주변 정황을 토대로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당시 상황 등을 집중 추궁해 자백을 받았다.
A씨는 애초 이들을 기절시킨 뒤 베란다 밖으로 던져 자살로 위장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대건 통합심리분석 결과 A씨는 정신병리적 특성이 발견되지 않아 이같은 진술은 모두 거짓으로 판정됐다.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했음에도 A씨의 신상정보 공개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가족 간 범죄인 점을 고려할 때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유족에게 장례비와 심리치료비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