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오토바이 헬멧 위로 ‘휙’… “음식물 쓰레기 테러범 찾아요”

  • 등록 2022-06-15 오후 5:38:24

    수정 2022-06-15 오후 5:38:24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신림역 근처에 오토바이를 세워뒀다가 하룻밤 사이에 ‘음식물 쓰레기 테러’를 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신림역 근처에 오토바이를 세워뒀다가 하룻밤 사이에 ‘음식물 쓰레기 테러’를 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영상=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황당한 사연의 주인공 A씨는 15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신림역 근처에 바이크 세워두고 하루 자고 왔는데’라는 제목으로 지난 13일 오전 2시 37분께 발생한 피해 사실을 전했다.

A씨는 “누가 헬멧에 음식 쓰레기를 넣어놨다”라며 관련 사진과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에는 A씨의 주장대로 헬멧 안에 음식물 쓰레기가 한가득 들어 있었다. 오토바이 시트에도 음식물 쓰레기 일부가 묻어 있었다.

함께 공개된 영상에는 사건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 검은색 티셔츠 차림에 모자를 꾹 눌러쓴 한 남성은 흰색 비닐봉지를 들고 A씨의 오토바이 쪽으로 다가갔다. 이후 남성은 A씨의 오토바이를 가만히 보다가 헬멧을 살짝 들어본 뒤 가던 길을 갔다.

A씨의 오토바이 헬멧 안에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 담겨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하지만 이내 다시 A씨 오토바이 앞으로 돌아온 그는 들고 있던 비닐봉지에서 플라스틱 그릇을 꺼내 내용물을 헬멧 위로 쏟아부었다. 이후 아무렇지 않게 돌아선 남성은 유유히 사라졌다.

이에 A씨는 “경찰서 가봐야 알 것 같긴 하지만 재물손괴로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이해가 안 간다” “꼭 잡아서 최대한의 법적 조치를 받았으면 좋겠다” “무슨 생각으로 저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렸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형법 제42장(손괴의 죄)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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