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는 4당 대선후보만 참여하는 TV 토론을 금지해달라며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솔직히 말해보라”라며 반발했다.
허 후보는 28일 법원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허경영한테는 토론 밀리니까 쫄았나요?”라고 물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허 후보가 낸 ‘4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허 후보의 지지율이 평균 5%에 미치지 못하고 소속 정당이 원내 의석을 갖고 있지 않아 공직선거법상 정한 방송 토론 참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토론회 횟수와 방송시간이 한정돼,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로 참석 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유권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했다.
|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지난 27일 경기도 구리시 전통시장을 찾아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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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양자 토론에 제동을 걸자 양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에 오는 31일 또는 내달 3일 4자 토론을 여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자 허 후보는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전날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허 후보는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4위를 차지한 자신을 따돌린 TV 토론에 불만을 나타냈다.
그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에는 코리아정보리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결과가 담겼다.
허 후보는 해당 조사에서 5.6%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42.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35.6%),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8.8%)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3.1%)보다도 높은 수치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사진=허경영 후보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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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후보는 최근 공표된 여론조사에서 주로 ‘기타 후보’로 표기됐다. 그를 여론조사 항목에서 제외했더라도 조사 기준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TV토론회 참가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선거 운동 기간 중 개최하는 대담 토론회의 후보 초청 기준에는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일 전 한 달간(지난 16일부터 2월 14일)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5% 이상의 지지율을 얻은 후보자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여기서 언론기관의 범위는 지상파 방송사와 보도전문채널,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일간 신문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