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비난에 백기 든 애플 1000억원 내놓는다…아이폰 수리·보험료 10% 할인

공정위, 애플 자진시정안 확정
과징금 부과없이 상생기금 받아
400억규모 중소기업 R&D센터 설립
통신사 '갑질 계약'도 수정키로
  • 등록 2021-02-03 오후 12:00:00

    수정 2021-02-04 오전 8:09:53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애플코리아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확정하는 브리핑을 열고 있다. (사진=공정위)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국내 이동통신사에 아이폰 광고와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 혐의를 받은 애플코리아가 1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안을 내놓는다.

아이폰 사용자는 수리비·보험료 10%를 할인받고, 초·중등학교 학생들은 100억원 규모의 디지털기기와 콘텐츠를 제공받는다. 중소기업이 스마트 제조에 나설 수 있는 연구개발(R&D) 지원센터도 설립된다. 통신사 역시 애플과 ‘갑질 계약’을 수정하고 애플과 대등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과징금 부과 대신 소비자·중소기업 혜택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골자의 애플코리아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가 법 위반 혐의가 있지만 위법성을 따져 과징금을 물리는 대신 기업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시·이행해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면 전액 국고로 귀속되지만, 기업이 자신시정안을 내면 소비자나 거래상대방을 직접적으로 구제하는 장점이 있다.

애플은 우선 소비자와 중소기업을 위한 1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안을 제시했다. 처음 애플이 제시한 상생기금 규모는 500억원이었다. 하지만 공정위와 협의과정에서 애플은 1000억원으로 상향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가 일방적으로 냈던 광고기금을 고려하면 상생기금을 2000억원으로 상향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동의의결 제도상 공정위가 부과하는 예상 과징금 규모와 비례해 자진시정안을 받아 낼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금액은 △유상수리 비용 및 보험비(애플캐어 플러스) 할인(250억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 설립(400억원) △공교육 분야 디지털 교육 지원(100억원) △개발자(디벨로퍼) 아카데미를 통한 미래 인재 양성(250억원) 등에 쓰인다.

기존·신규 아이폰 사용자는 디스플레이, 배터리, 기기 전체 수리 등 유상수리 비용 10% 할인혜택을 받는다. 보험상품인 애플캐어 플러스(AppleCare+)에도 10% 할인을 적용한다. 애플캐어 플러스나 애플캐어를 이미 구매한 아이폰 사용자가 요청하면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해준다. 평균 아이폰 유상수리 비용과 애플캐어 플러스 구입비용은 각각 20만원, 30만원으로, 소비자에게는 2~3만원의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한 출연기금은 250억원으로, 전액 소진될 때까지 이어간다. 먼저 신청한 소비자가 혜택을 받는 방식이다. 1년 정도 뒤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은 또 400억원을 들여 국내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업 역량 강화를 위한 R&D(연구개발) 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최소 3년)하고, 중소기업이 스마트 공정 최신 장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과 협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애플이 기존 하도급업체에만 혜택을 주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보통신기술(ICT) 인재 양성을 위해 연간 약 200명의 학생에게 교육 프로그램(9개월)을 제공하는 개발자 아카데미 운영에도 250억원을 투입한다. 아카데미에서는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비즈니스, 마케팅, 디자인,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사용자 이용경험(UX) 등을 가르치고 글로벌 회사 네트워킹, 진로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발자 아카데미는 애플이 이미 이탈리아 나폴리,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 교육 지원(100억원)은 혁신학교·특수학교·다문화가정 아동 등 교육 사각지대 학생들과 공공시설(도서관·과학관 등)에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제공된 기기 파손을 대비해 애플캐어 플러스 보험상품도 2년간 무상제공된다.

◇갑질 계약도 수정..대등한 비즈니스 가능?


애플은 ‘갑질’ 논란을 일으킨 계약서도 수정하기로 했다.

애플과 통신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광고기금은 공동의 이익 추구와 파트너십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광고 비용 ‘분담 원칙’을 계약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통사 광고기금 중 일부는 이통사에 자율권을 주고 광고계획, 광고 승인과정의 협의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한다. 애플과 이통사가 합의하면 광고 외 다른 마케팅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애플이 광고기금을 일방적으로 활용해 ‘갑질’문제가 불거졌다. 공정위는 동등하게 계약하라는 조항을 넣었지만, 추후 협상과정에서 통신사와 애플간 힘겨루기는 남아 있다.

무상 수리 촉진서비스 관련 비용을 이통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과 일방적인 계약해지권 조항은 삭제했다.

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최소 보조금은 이통사 요금할인 금액에 상응하도록 조정하도록 했다. 과거 애플은 이통사가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아이폰 판매량을 늘려왔다. 통신사는 보조금 책정과 관련해 애플과 제대로 협상을 하지 못해 ‘볼멘소리’를 내왔다. 이통사가 최소 보조금 조항을 집행하지 않았을 때 적립하는 사업발전기금(BDF) 조항은 삭제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됐던 동의의결과 달리 아이폰 유상수리 비용을 10% 할인해주는 등 소비자에게 직접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처음으로 포함됐다”면서 “앞으로도 신속한 경쟁질서 회복과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워터밤 여신
  • 생각에 잠긴 손웅정 감독
  • 숨은 타투 포착
  • 손예진 청순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