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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8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자택 화장실에서 이모 부부는 A양의 손발을 묶은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수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모가 촬영한 영상엔 A양은 눈 주변과 팔 곳곳에 멍이 든 채 무릎을 꿇고 있다. 이모가 “손 올려”라고 명령하자 A양은 힘겹게 팔을 들어 올렸다. 해당 영상은 지난 2월 A양이 사망하기 3시간 전의 영상이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날 영상을 촬영한 이모 부부는 A양의 양손을 보자기, 빨랫줄로 묶고 다리를 비닐봉투로 묶어 아이의 머리를 욕조에 넣었다가 빼기를 수차례 반복했다. 이러한 물고문은 50분간 계속됐고 결국 A양은 사망했다.
또 이모 부부는 지난 1월 A양에게 대형 비닐 봉지 안에 들어갈 것을 강요하고 개똥을 먹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양이 제대로 먹지 않자 “왜 핧아먹느냐. 그건 아이스크림 아니다. 입에 쏙 넣으라”고 소리쳤다.
이들 부부는 이러한 학대 장면이 담긴 영상을 촬영한 뒤 휴대전화에서 삭제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20개 가량이 복구됐다.
검찰은 이모 부부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