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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9년 간 제주시 내 주거지 등에서 두 딸을 200차례에 걸쳐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장은 “친딸 맞죠, 딸이 뭘로 보였기에 그런 범행을 저질렀습니까”라고 묻자 A씨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재판장은 “아버지가 딸의 인생을 망쳐 놨다. 동물도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큰딸은 교도소에 있는 아버지를 위해 돈까지 부쳐줬다”며 질타했다.
A씨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두 딸과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접한 재판장은 A씨와 피해자 간 합의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해 오는 8월 12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