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얼굴 찾기, 놀이 아냐"…또 김건희 사진 올린 추미애

  • 등록 2021-12-13 오후 3:44:48

    수정 2021-12-13 오후 3:55:07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쥴리 찾기’는 얼굴 찾기 놀이가 아니다. 공적 검증의 무대에 거짓으로 설 수 없기 때문”이라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공적 검증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나섰다.

13일 추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후보와 김씨의 모습이 찍힌 흑백 사진 한장을 게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것은 한 여성의 얼굴 찾기 놀이가 아니다”라며 “범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자와, 범죄의 미끼를 던진 자, 시장터에서 한탕하며 놀던 그들이 허약한 민주주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어마어마한 공적 권력을 노리며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는 무대로 스스로 걸어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교묘한 거짓으로 법망을 피해왔는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어떤 특혜와 엄호를 베풀었는지, 범죄와 연루된 것 등을 철저하게 밝히는 것이 국민의 권리이고 언론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추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
추 전 장관은 전날에도 “대선 후보가 관여된 의혹은 먼 과거지사라 하더라도 검증되어야 하는 것이고, 국민은 관심을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물을 권리가 있고 후보는 답할 의무가 있다”며 “장모와 배우자가 검사들과 그들의 스폰서 사업자와 함께 어울리며 쌓은 인맥을 동원,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 탈법과 쟁송은 백을 이용해 덮으면서 엄청난 부를 쌓았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윤 후보를 공개저격했다.

그는 “‘결혼 전 일이다’ ‘사생활이다’ 하며 비켜갈 수 없는 중대한 문제이고, 더구나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한 것이 불법적이고 결혼을 전후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당연히 철저하게 물어야 하는 것”이라며 “그 중 하나가 부동산개발전문가마저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불법 특혜가 드러난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후보와 결혼 전부터 장모가 농지법을 위반해 구입한 농지 등을 합쳐, 부인은 2009년 5월 투자자를 끌어와 임야를 구입할 수 있게 하는 등 개발에 직접 관여한 것이 관련 사건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다”며 “김씨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 윤 후보 측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11일에는 김씨의 셀카 추정 사진을 올린 뒤 “김건희 씨에게 진실을 요구한다”며 “지금까지 이런 대선후보 배우자는 없었다. 커튼 뒤에 숨을 때가 아니고, 소통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논문표절이 아니라면 언론을 불러놓고 직접 논문내용을 당당하게 설명해야 하고, 안해욱 회장님이 틀렸다면 직접 그분을 대면해서 ‘사람 잘못 봤다’고 할 수 없느냐”고 물었다.

앞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는 안해욱 전 초등태권도협회 회장 인터뷰를 통해 안 전 회장이 1997년 5월경 ‘쥴리’라는 예명을 쓰는 김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취지의 방송을 했다. 이후 해당 내용을 오마이뉴스가 보도했으며, 추 전 장관이 보도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열린공감 TV’와 오마이뉴스가 제보자를 내세워 1997년 김씨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 제기를 했으며 이는 허위사실이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지현 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8일 입장문을 통해 “단연코 김씨는 유흥주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윤 후보 역시 9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을 기념해 찾은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말이 맞는 얘기 같느냐”라며 “답변할 가치가 없다”며 일축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대검찰청에 열린공감TV와 안 전 회장, 추 전 장관 등을 김씨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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