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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위는 “사전에 흉기를 준비해 주거지로 찾아가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중태에 빠지게 하는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현장 감식 결과 및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및 2차 피해 우려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면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앞서 이석준은 지난 10일 오후 피해자 A씨의 집인 송파구의 한 빌라에 찾아가 A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는 현장에 없어 화를 면했다.
이석준은 현장에서 도주해 비어 있던 옆집 2층의 창문을 깨고 들어가 숨어 있었지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A씨의 아버지가 “딸이 감금당해 있는 것 같다”며 강남경찰서에 최초로 신고했고, 소재 파악에 나선 경찰은 대구에서 A씨와 이석준을 찾았다.
첫 번째 신고 당시 피해자에게 폭행 흔적이 있었는데도 경찰은 이석준의 주거지와 전화번호를 확보했고 이석준이 임의동행에 응하고 휴대전화도 임의제출한 점 등을 이유로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신병 확보를 하지 않고 귀가 조처했다.
이석준은 경찰 조사에서 “애초에 A씨의 가족을 노린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경찰은 이석준이 A씨와 그 가족이 자신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석준이 흥신소를 통해 집 주소를 파악했다는 의혹이 나온 것과 관련 피해 가족의 집 주소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2일 이석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파경찰서는 지난 11일 이석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그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보복살인이 맞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한 바 있다. 다만 “피해자 휴대폰은 본인이 부순 것인가”, “범행 나흘 전에는 무슨 일로 신고당한 건가”, “흉기는 왜 준비한 건가” 등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