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공짜가 어딨냐"...한동훈, '곽상도 아들 50억 무죄' 입장은

  • 등록 2023-02-15 오후 5:00:58

    수정 2023-02-15 오후 5:11:1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 무죄 판결’에 대해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곽 전 의원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국민의 공분, 들끓는 여론에 공감하느냐”고 묻자 “100% 공감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 그 정도 상황이 있었는데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누가 동의하겠느냐. 저도 동의하지 못하겠다”면서 “항소심에서 바로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조 의원이 “검찰이 1심 재판에 임하는 과정에서 다 법무부와 관계된 사람들이고, ‘제식구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며 “너무 말랑하게 수사한 것 아니었나 하는 의혹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그 사건의 영장 청구와 기소는 지난 정부에서 구성된 팀에서 진행됐던 것인데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했던 것으로 안다”면서 “공판도 그 팀이 유지해서 해왔는데 지금부터는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하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조 의원이 곽 전 의원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생각을 묻자 “(1심 재판부가) 어쨌든 증거에 의해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뇌물죄의 법리에 못 미치는 공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벌 규정의 공백에서도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입증을 통해서 사실 관계가 보강되거나 정밀한 법리가 추가된다면 1심 판단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교정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대장동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곽모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8일 1심 재판부는 50억 원이 알선 대가나 뇌물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을 막기 위해 곽 전 의원이 힘을 써줬다는 검찰 논리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50억 원이 과다해 뇌물로 의심은 되지만 독립된 경제생활을 하는 아들이 받은 돈을 아버지의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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