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관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곽 전 의원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국민의 공분, 들끓는 여론에 공감하느냐”고 묻자 “100% 공감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 그 정도 상황이 있었는데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누가 동의하겠느냐. 저도 동의하지 못하겠다”면서 “항소심에서 바로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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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조 의원이 곽 전 의원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생각을 묻자 “(1심 재판부가) 어쨌든 증거에 의해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뇌물죄의 법리에 못 미치는 공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대장동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곽모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8일 1심 재판부는 50억 원이 알선 대가나 뇌물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을 막기 위해 곽 전 의원이 힘을 써줬다는 검찰 논리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50억 원이 과다해 뇌물로 의심은 되지만 독립된 경제생활을 하는 아들이 받은 돈을 아버지의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