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던 어느 날, 비트코인이 급등하자 남편은 A씨 몰래 회사를 관뒀다. 퇴사를 들킨 남편은 밤낮으로 당당하게 비트코인만 바라봤다.
A씨는 “남편으로서, 아빠로서의 역할도 전혀 하지 않고 오직 비트코인만 바라보는 남편. 이대로 참아야 할까?”라고 털어놨다. 비트코인에 빠진 것도 이혼사유가 될까? 전문가는 “글쎄”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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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런 경우는 있었다. 남편분이 대박이라고 하면서 집 담보 대출은 물론이고 장인, 장모 집까지 대출받아서 주식투자를 했다. 결국 손실이 났는데 부부갈등이 심해져 이혼한 사례도 있다”며 “사례별로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안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몇 년 전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도 문제가 됐다. 사실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며 “가상화폐로 얻은 수익이 불법으로 얻은 수익도 아니고 주식투자로 얻은 수익과 비슷한 구조로 본다.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걸 특정하는 거다. 배우자가 가상화폐거래를 하는 것만 알고 어디에 얼마를 투자하는지를 알 수 없다”며 “굉장히 어려워서 노하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압류도 가능할까?
이 변호사는 “가상화폐는 일반 재산보다 은닉이 쉽다. 지갑이라고 들어보셨나. 가상 지갑이라는 게 있다. 인터넷 상에 자신만이 아는 가상 지갑에 가상화폐를 이전해놓으면 추적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 예금, 주식의 경우에도 다른 곳으로 은닉하기 전에 가압류를 빨리 해야 하지 않냐. 가상화폐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거래소를 알면 상대방이 가상화폐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은닉하기 전에 빨리 압류, 가압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