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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장애가 있는 친구를 왜 그렇게 가혹하게 괴롭혔느냐. 죄책감 안 느끼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또 “피해자가 험담을 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 맞느냐”는 물음에도 침묵했다.
곧이어 들어선 B양도 같은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손에 든 휴대전화 화면을 보면서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공동상해 혐의로 이들과 함께 C(16)군의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검찰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가해자 세 명은 현재 학교는 다니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D양이 자신들을 험담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D양의 어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A양 등은 딸의 옷을 벗긴 채 때리며 린스, 샴푸, 바나나, 재떨이, 변기통 물을 머리에 붓고 동영상까지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딸은 요즘도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건 이후 D양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