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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소장은 “코로나19 때문에 입대 후 PCR 검사를 하고 1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세면이나 양치질, 샤워를 못 한다. 비말을 통해 감염되니까 예방 차원”이라며 “그 정도는 훈련병들도 이해하는 것 같다. 문제는 그다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1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샤워를 하게 해줘야 하는데 2주 뒤 2차 PCR 검사를 할 때까지 샤워를 못 하게 한다. 통상 10일 정도를 참아야 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좁은 공간에 모이면 안 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생리현상이라는 게 시간을 정해놓고 일어나는 건 아니지 않으냐”라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말이 훈련소지 이런 식의 통제는 노예제도 시대에나 있을 법한 것”이라며 “남의 나라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그런 취급 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하물며 우리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하러 가는데 그런 불이익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소장은 이는 “우리 헌법 39조 2항의 ‘군 복무로 인해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것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논란에 대해 국방부는 “상당히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육군훈련소 같은 경우 한 주당 3500명 정도가 입소한다”며 “코로나19 대응 시설이 갖춰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밀접할 수밖에 없고, 밀폐된 공간들 때문에 대규모 집단감염이 야기될 수 있는 곳으로 분리되다 보니 강한 방역수칙을 적용해 왔다.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진태 육군 공보과장은 “육군은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육군훈련소의 경우) 현재는 1차 PCR 검사가 끝나고 음성이 확인되면 3일 차부터 샤워를 허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