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신상 공개 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5년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285장에 이르는 연예인 합성물 사진을 텔레그램 채팅방에 판포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며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희박한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는 4개월여에 걸쳐 총 285장에 이르는 연예인 합성물을 만들어 배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에서 범행 동기를 찾을 수 있었다”며 “A씨가 과도한 인정 욕구에서 범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형과 동생에게 열등감을 느끼던 피고인이 합성 기술을 알게 됐고, 채팅방에서 자신에 대한 관심을 인정으로 착각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다”고 변론했다.
이어 “피고인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왔으며, 취업을 위해 공부하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살펴 선처해달라”고 강조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며 “피해를 끼쳐 죄송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다. 남은 인생을 참회하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