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주빈 옥중 블로그 운영자는 그의 부친"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등 블로그 글로 논란 증폭
편지·재판 서류 등 우편으로 받아 父가 대신 게재
법무부, 조주빈 편지 검열 대상자 지정·관리키로
  • 등록 2022-02-04 오후 5:44:52

    수정 2022-02-04 오후 5:44:52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7)의 것으로 추정되는 블로그는 조 씨의 부친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2020년 3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4일 조주빈의 옥중 블로그 운영 논란과 관련해 “조주빈이 작성한 편지, 재판 관계 서류 등을 우편으로 받아 블로그에 부친이 (대신)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편지 수·발신은 관련 법령에 따라 ‘무검열’이 원칙이며, 이에 따라 조주빈의 편지도 검열 없이 발신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는 앞으로는 조주빈을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주빈이 수용 중인 서울구치소는 조주빈에 대한 편지 검열 대상자 지정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해칠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돼 조주빈을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향후 조주빈의 편지 검열 결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발신 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신 금지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8월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개설된 블로그엔 이후 조주빈의 상고 이유서와 사과문 등 총 6개의 글이 올라온 것으로 파악되며 논란이 일었다. 특히 지난달 7일엔 자신의 중형 판결에 대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나의 선고는 법이 여론을 향해 뱉은 패배선언이나 마찬가지”라며 사법부를 작심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논란을 증폭시켰다.

조주빈은 지난해 10월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42년형이 확정됐다. 또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돼 오는 1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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