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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판엔 장모 충북대 법전원 교수가 출석했다. 장 교수는 조씨가 충북대 법전원에 지원했던 2018년 10월 당시 교무부원장으로 재직하며 신입생 선발 담당이었다.
장 교수는 앞서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 “증빙서류가 해당발급기관에서 정상발급인지 사실인지 부합하는 지 일일이 건건이 확인하는 과정 거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진실한 것으로 믿고 심사한다”고 진술했다. 법전원 측은 단지 지원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불합격 등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확인서약만 받는다.
장씨는 당시 충북대 법전원에 법무법인 청맥 인턴확인서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활동 확인서, 미국 조지워싱턴대 장학금 수혜 증명서 등을 제출했다. 장 교수는 이 같은 이력이 다른 일반 지원자들에 비해 상당히 풍부한 수준이고 이를 신뢰하고 심사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증명서와 조지워싱턴대 장학금 수혜 경력 증명서는 현재 이 재판에서 진위 여부를 다투고 있다.
이날 오전엔 지난 2013년 조씨가 한영외고 3학년에 재학할 당시 담임교사였던 박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씨 역시 당시 조씨 측에서 출결 대체 서류로 제출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예정 증명서가 사실이라고 믿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난 검찰은 조씨가 인턴 예정 증명서를 제출한 뒤 실제로는 괌으로 출국해 SAT(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를 준비한 정황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