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아니면 어떡할래"...아버지뻘 택시기사 때린 그의 정체

  • 등록 2023-06-21 오후 5:35:10

    수정 2023-06-21 오후 6:34:23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술에 취한 해군 부사관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군사경찰에 넘겨졌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해군작전사령부 소속 부사관(중사) 2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군사경찰에 인계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께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해군 관사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60대 운전기사 B씨를 위협하고 관사 주차장에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MBC가 공개한 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만취해 택시 뒷좌석에 탄 A씨가 창밖에 침을 뱉으며 욕을 하기 시작한다.

A씨는 B씨에게 지시하듯 방향을 외치다가 “야! 야! 그래 가! 박아! 박아! 박아! 그냥 박으라고 XXX아!”라고 소리치는 등 말도 안 되는 요구도 서슴지 않았다.

B씨는 더이상 못 참겠다는 듯 A씨에게 대꾸하자, A씨는 “XXX아! 나 해군 아니면 어떡할래? 처맞을래?”라며 더 거친 욕설을 내뱉었고 손을 들어 올리며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했다.

관사 주차장서 웃통 벗고 택시 기사 폭행하는 해군 부사관 (사진=연합뉴스)
결국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관사에 도착해 경찰이 오길 기다리던 중 A씨는 라이터에 불을 붙여 B씨를 위협하더니 윗옷을 벗었다. 또 뒤돌아선 B씨를 걷어차며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을 붙잡으며 쓰러진 B씨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짓누르며 폭행을 이어가기도 했다.

B씨의 비명을 듣고 경비원이 달려왔지만 A씨의 욕설과 폭행은 계속됐고, 출동한 경찰에게 오히려 자신이 피해를 봤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허리와 갈비뼈 등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B씨 가족은 “(A씨가) 음주 심신미약 주장하겠지만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 신분으로 민간인을 폭행한 것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윗옷을 벗으면서 노출한 문신도 논란이 됐다. 팔 윗부분부터 어깨 부위까지의 크기다.

부사관은 입대할 때 일정 크기 이상의 문신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해군 복무규정에도 혐오감 또는 위화감을 조성하는 문신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며 해당 인원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보직을 변경해 조사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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