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여친 언급에 "비열"...박수홍 '친형 재판' 비공개 신청 불허

  • 등록 2023-04-19 오후 4:18:05

    수정 2023-04-19 오후 4:18:0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방송인 박수홍(53) 씨 친형 진홍(55) 씨의 횡령 혐의에 대한 공판이 속행된 가운데, 재판부가 박수홍 씨 측에서 요청한 비공개 재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홍 씨와 그의 아내인 이모(52) 씨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지난 4차 공판에 이어 박 씨가 증인 자격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방송인 박수홍 씨(왼쪽)가 지난달 15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진홍 씨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 출석 전 입장 발표를 하는 모습. 오른쪽 사진은 진홍 씨가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동생 박수홍 출연료 횡령 등 혐의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앞서 박 씨 측은 재판부에 이번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씨 변호를 맡고 있는 노종언 변호사는 “1차 증인신문 때 피고인 측이 자행한 횡령 논점과 관련 없는 허위 비방, 인신공격의 위험성을 고려해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비공개 신청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진홍 씨 부부의 법률대리인도 이 요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씨 측의 비공개 재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필요한 재판 비공개 사유가 아니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라며 불허 이유를 밝혔다.

진홍 씨는 2011년에서 2021년까지 동생인 박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1인 기획사 법인 자금과 박 씨 개인 돈 61억 7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형수인 이 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진홍 씨 부부는 2021년 박 씨의 고소로 법적 분쟁이 일어나자 출연료와 법인 계좌에서 돈을 빼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쓴 혐의도 받는다.

지난달 15일 진홍 씨의 공판에 처음으로 증인으로 출석한 박 씨는 “(형이) 수많은 세월 동안 저를 위하며 자산을 지켜주겠다고 기만하고 횡령 범죄를 끝까지 숨기려고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박 씨는 검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는지 묻자 “강력히 원한다”며 형이 자신을 “인격 살인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박 씨 측은 30년 넘게 일하며 번 돈을 친형 부부가 빼돌리면서 자신의 통장엔 3000만 원가량밖에 남지 않았고,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생명보험까지 해지하는 등 피해를 호소했다.

특히 진홍 씨 부부 변호인이 박 씨의 과거 여자친구 등 사생활 관련 자료를 제시하자, 재판과 전혀 무관한 말을 한다며 “정말 비열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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