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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서는 양주잔이 돌았다. B는 술을 더는 못 마시겠다고 했다. 만 나이 열여덟 미성년자이기도 했고 사회 초년생 B에게 술은 버거웠다. A가 나서더니 “내가 너 대신 술을 마실 테니 소원을 들어달라”고 했다. B는 “알았다”며 상황을 모면했다. A의 손이 B의 어깨와 허리에 슬그머니 올라갔다. 이렇게 술잔이 계속 돌았다.
얼마간 시간이 흘렀다. A는 C와 남성 도우미를 옆방으로 보냈다. B와 단둘이 방에 남게 되자 “아까 소원을 말해도 되겠느냐”고 했다. B가 그러라고 했다. A가 B에게 입을 맞췄다. 상대가 고개를 빼고 거부했으나 입맞춤은 계속됐다. 둘의 나이는 열일곱 살 차이가 났다. B가 옆방으로 도망가서 말했다. “언니(C) 저 좀 살려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회식 다음날 B는 출근하지 않았다. 이튿날 퇴사한 B는 A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법정에 선 A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다만 입맞춤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술을 대신 마시고 받은 소원권을 쓴 것”이라며 “그러니 상대와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A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의 행동이 피해자다움과 거리가 멀다는 게 무죄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B가 성추행을 당하고 A와 같은 방에 있었고, 회식을 마치고 “다음에 저도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발언한 걸 근거로 삼았다. 강제추행을 당해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양상은 개인의 성향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피해자다움을 무죄의 근거로 보지 않았다. “직장 상사였기에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다”는 B의 경찰진술도 참작했다. 아울러 B의 도우미 발언에 대해서는 “자신을 접대부 취급한 데에 적극적으로 항의하기 어려워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A는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는 A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