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 난동' 남경도 현장 이탈? "비명 듣고 멈칫"

  • 등록 2021-11-23 오후 2:55:12

    수정 2021-11-23 오후 2:55:12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최근 인천 흉기 난동 사건에서 불거진 경찰 대응 논란과 관련 “남경도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올라가다 멈칫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했다.

사진=뉴스1. 층간소음으로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 3명을 다치게 한 A씨(40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서의원은 “경찰이 ‘위험에 처해 있는 분을 구하기 위해 119에 신고하러 갔다’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이다. 소극적인 대응과 미흡한 대처를 넘어서서 방치에다가 일정한 피해 현장을 오히려 조장한 것처럼까지 만들어질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여경이라서 그랬다기보다는 그 경찰 자체의 능력과 자질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현장은 3층인데, 2인 1조로 출동했던 경찰 중 경위급이었던 남경이 1층으로 아버지를 데리고 내려가 상황을 듣고 있었다”라며 “3층에서 문제를 해결했어야지 왜 1층으로 내려갔었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서의원은 “비명이 들리고 아버지가 뛰어 올라갔는데, 경위(남경)도 갔어야 한다. 같이 뛰어 올라가서 제압했어야 한다”라며 “그런데 정확하지는 않은데, 남경이 올라가다 멈췄다”고 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여경, 남경 문제가 아니라 이 두 경찰 자체의 문제다. 자기가 경찰이라고 하는 확실한 의식을 가지고 주민과 국민을 보호해야 하고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몸을 던지지 않고도 할 수 있게 테이저건과 남경은 사실은 권총까지 사용할 수는 없지만 권총도 있었다. 여경은 테이저건, 3단봉, 무전기 등이 있었다”며 “무전기로 충분히 지원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경찰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남성 A 경위도 현장을 이탈했다는 주장에 대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사진=SBS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와 B 순경은 지난 15일 오후 5시 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가해자가 흉기를 휘두르자 B 순경이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이탈하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들은 이후 공동 현관문이 잠기는 바람에 다른 주민이 문을 열어준 뒤에야 빌라 내부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신고자인 60대 남성의 아내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뇌경색이 진행돼 수술을 받았다.

경찰청은 21일 해당 사건 담당 경찰서인 인천 논현경찰서장을 직위해제하고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또 현재 대기발령 중인 논현경찰서 현장 출동 경찰관 2명에 대해 감찰 후 엄중 조치하겠다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22일 “경찰의 최우선적인 의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질타했다.

또 “이는 남경과 여경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기본자세와 관련한 사항”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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