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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주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용인시 초등학교 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고 등교시켜 녹취록을 모은 주씨는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다”며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달려달라”는 입장을 보였다.
주씨 부부가 해당 특수교사와 면담을 신청한 뒤 다시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담을 건너뛴 고소로 인해 특수교사들은 이번에 피소 당한 교사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고 나의 일로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주씨에게 고소당한 특수교사는 경위서에서 “녹음기에 녹음되지 않은 앞뒤 상황들은 모두 무시된 채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며 “직위해제 통보를 받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 특수교사는 수업 시간 중 계속해서 교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주씨 아들을 제지하기 위해 “너 교실에 못 가” “친구들 얼굴도 못 봐” “왜 못 가는지 알아?” 등의 발언을 했을 뿐 정서적으로 학대하고자 하는 의도는 결코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