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학생은 폭언을 듣고 수치심에 과호흡 등의 증상을 보이며 119 구급차로 이송돼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까지 받았으나, 해당 교사는 “사과할 마음이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것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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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씨가 2학년 학생인 B(16)군에게 폭언했다는 청원 글이 올라온 뒤 교육부 연락을 받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A씨의 폭언을 듣고 수치심에 보건실에서 청심환을 먹고 보건 교사와 상담 중 과호흡과 손목마비, 혈압 상승 등 증상으로 119구급차로 이송돼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B군 가족은 “A씨는 B군의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그런 교사가 학생에게 가정환경과 가난의 대물림 등을 언급하며 인격을 모독하고 수치심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이 알려지자 인천시교육청은 A씨를 모든 수업에서 배제하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학교 측에 112 신고를 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할 방침이다.
경찰은 피해 학생을 불러 조사한 뒤, A씨를 상대로 학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