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경찰 측이 “해당 여경이 비명을 지르고 도망가지 않았다”며 문제의 영상과 실제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현장에서 도망가는 여경(양평)’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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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한국인 지인 2명을 해치려 흉기를 휘두르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이에 경찰이 A씨를 향해 테이저 총을 쐈지만 두꺼운 외투 때문에 범인은 쓰러지지 않고 뛰어다니며 흉기 난동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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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에 대해 경찰 측은 이데일리에 ‘해당 여경이 비명을 지르고 도망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확인한 결과 여경이 비명을 지른 사실이 없다고 했다. 여성의 비명은 여경이 낸 소리가 아니”라며 “해당 팀, 동료도 여경이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당시 현장 대응 영상에서 여경이 테이저건 들고 피의자 쫓아가는 모습이 있다. 네티즌이 찍은 영상과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과 관련 대응 논란이 확산하자 경찰청은 21일 해당 사건 담당 경찰서인 인천 논현경찰서장을 직위해제하고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또 현재 대기발령 중인 논현경찰서 현장 출동 경찰관 2명에 대해 감찰 후 엄중 조치하겠다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22일 “경찰의 최우선적인 의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이는 남경과 여경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기본자세와 관련한 사항”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