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유언장에 내 몫은 없다는 새어머니..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언무효 확인청구소송 통해 다툴 수 있어"
  • 등록 2023-03-07 오후 3:56:46

    수정 2023-03-07 오후 3:56:4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아버지 유언장에 내 몫은 없다는 새어머니..이대로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아버지는 어머니가 저를 임신했을 때부터 작은 어머니라고 불리는 다른 여자와 살았다”며 “제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어머니가 임신을 하자 두 분은 이혼했고 아버지는 그분과 혼인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렇게 저는 두 명의 이복 남매가 생겼다. 부동산과 현금 같은 재산이 많았던 아버지는 저를 데려와 키우고 싶어 했지만 작은 어머니의 반대로 저는 큰 아버지댁에서 살다가 일찍 결혼하게 됐다. 그리고 아버지는 저와의 연락을 끊었다”고 전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한참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A씨의 아버지는 사촌 동생을 통해 자신이 입원한 요양원에 와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A씨는 “과거 일을 후회한다, 이제는 집을 얻어 같이 살자던 아버지는 재산을 물려주겠다고도 했는데, 저와 만난 지 이틀 뒤에 돌아가셨다”고 했다.

하지만 새어머니는 아버지의 유언장에 A씨의 몫이 없다고 했고, 그에게 미루고 미루다 자필유언장을 보여줬다고 한다.

A씨는 “아버지의 글씨였지만 광고지 뒷면에 쓴 것이었다. 소유한 부동산의 주소와 누구에게 주겠다는 내용도 명확하게 없었다”며 “작은 어머니는 그동안 아버지가 유언장과 도장을 자신에게 맡겨두고 있었고 돌아가시기 전날에 도장을 찍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저를 만난 다음 날, 이런 유언장에 도장을 찍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작은 어머니와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아주 적은 액수를 챙겨줄 테니 합의하자고 한다”며 “제가 거절하자 이제는 제가 아버지의 친자식이 아니라고 한다. 저는 이대로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라고 물었다.

이같은 사연을 들은 송미정 변호사는 “유언장이 없을 때에는 법정 상속분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A씨는 유언장이 있어서 더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 변호사는 만약 유언장이 유효하다고 하면 새어머니와 이복 형제들에게 재산이 다 가게 된다고 했다. 다만 아버지의 유산을 하나도 받지 못한 A씨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은 새어머니와 이복 형제들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를 할 수가 있다고 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송 변호사는 A씨의 아버지가 남긴 자필 유언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자필 유언장은 민법에서 정해진 유언의 방식 중 하나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유언하는 사람이 유언하는 내용과 유언한 날짜, 연월일 다 써야 하며 유언하는 사람의 주소, 유언하는 사람이 직접 본인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때 도장의 종류는 상관없고 지장을 찍어도 무관하다.

송 변호사는 “유언의 내용을 봤을 때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주겠다는 것 정도는 논란의 여지 없이 알 수 있어야 한다”며 “부동산들이 특정돼 있지도 않고 어느 부동산을 누구에게 얼마큼 주겠다는 것도 애매하다면 유언의 내용을 확정할 수가 없어서 그 유언은 무효가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송 변호사는 “그렇지만 이런 사유가 있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A씨가 유언의 효력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유언장을 무효로 만들면 아버지 유산 중 최소 A씨의 법정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받아가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A씨가 유언을 무효로 하는 것이 금액적인 면에서 유리하다고 했다. 그는 “유언을 무효시키고상속 재산 분할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 있다”며 “그러면 유산을 전부 새어머니와 이복 형제들이 갖는 걸로 전제로 한 다음에 A씨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것을 새어머니와 이복 형제들을 상대로 청구해서 받아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사망자 자녀의 유류분 비율은 자신의 상속분의 절반이다.

송 변호사는 새어머니와 이복형제들이 A씨가 친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소송까지 제기했다는 데 대해선 “무의미한 소송”이라고 했다.

그는 “아버지가 A씨 출생 신고를 했고 돌아가시기 전전날까지만 해도 내 자녀라고 인정을 했다”며 “만약 A씨가 아버지의 친자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A씨를 입양한 것으로 되서 양자가 된다. 양자와 친자는 상속권이 동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변호사는 “상대방이 친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이유가 아버지가 사망한 다음에 상속이 발생하고 상속인의 지위를 박탈하기 위해서 이런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양·친자 관계를 끊을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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