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어달라"던 UN 김정훈, '음주 측정 거부'로 벌금 1천만원

  • 등록 2024-06-10 오후 4:44:28

    수정 2024-06-10 오후 4:44:2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44) 씨가 1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김정훈 씨 (사진=이데일리DB)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강경묵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 씨에게 지난달 24일 벌금 10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약식 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로, 이에 불복하면 일주일 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에서 운전 중 진로를 변경하려다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상대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는데, 김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했다.

경찰은 입건 당시 김 씨의 음주측정 거부 혐의만 적용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김 씨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고 치상 혐의도 추가했다.

김 씨는 올해 1월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 팬 미팅을 강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는 당시 팬들에게 “노력하겠다거나 스스로 틀리지 않았다고는 말하지 않겠다”며 “하지만 그냥 저를 믿어달라. 여러분을 믿을 수 있게 저도 믿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2011년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을 때도 “두 번 다시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며 사과문을 올리고 자숙을 거쳐 활동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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