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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전 목사는 석방됐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와 기도회 등에서 여러 차례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포함한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 정당’뿐 아니라 ‘특정 후보자’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개별 후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호소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은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표현들 모두에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며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위한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전광훈 선긋기에 나섰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전 목사 무죄에 어떠한 발언도 하고 있지 않다.
당 핵심 관계자는 “우리 당과 (전 목사가) 무슨 상관 있느냐. 왜 당에서 입장을 내야 하느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민의힘을 향한 여론이 나빠진 적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