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엄마 카드 만들어 6천만원 펑펑 쓴 불효녀 '집유'

  • 등록 2022-01-06 오후 3:01:10

    수정 2022-01-06 오후 3:01:10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어머니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몰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수천만원을 쓴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사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6일 전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어머니 B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B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된 A씨는 지난 2020년 4월까지 494차례에 걸친 물품 구매와 현금 서비스 등으로 약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친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해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초범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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