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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제보자인 견주에 따르면 지난 7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했다. 제보자는 반려견과 함께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를 산책 중이었다.
공개된 영상 속 오토바이 운전자는 아파트 단지에 들어선 직후 넘어졌고, 강아지는 이후 오토바이 운전자 주변으로 뛰어나오고 있다.
제보자는 “당시 목줄을 짧게 잡고 있었다. 강아지는 짖기만 했다”며 “오토바이가 넘어진 후 놀라서 잠시 줄을 놓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제보자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한동안 일을 못 하게 된 점, 본인과 가족이 정신적 피해를 본 점 등을 이유로 위자료로 3400만원을 청구했다”며 “수술과 입원은 하지 않았지만 6주 진단이 나왔고 왼쪽 발목 부위에 깁스만 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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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는 “강아지가 덤비지 않았더라도 짖은 것만으로도 책임은 있을 수 있다. 목줄을 바짝 잡고 있었어도 짖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다”며 “일단 책임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강아지 짖는 소리의 크기, 사고 발생 위치, 오토바이 운전자의 주행 방법 등 책임의 정도와 운전자의 소득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질 것”이라며 “견주에게 일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은 1000만 원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