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기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설립한 시청소년재단은 80억 원이 조금 넘는 전체 예산 중 7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의정부시의 지원을 받는데 이중 4억 원 이상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지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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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직원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해 팀장급인 4급 직원이 1시간에 3만8000원을 수령한다.
이에 반해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기준을 적용받는 의정부시청의 팀장인 6급 공무원은 1시간에 1만2531원을 받고 있다.
이 결과 재단 직원이 행사 등으로 주말에 8시간을 근무하면 하루에 30만 원이 넘는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며 일부 4급 팀장들은 초과근무수당으로만 연간 1000만 원 가량을 받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1000만 원에 가까운 성과급을 포함한 약 6700만 원의 연봉에 초과근무수당 1000만 원을 더하면 연봉이 8000만 원에 가깝다.
재단이 기본급과 초과근무수당 산정 기준을 정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규정을 각각 따로 적용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의정부시의회의 조세일 의원은 “시의 출자·출연기관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규정을 각각 적용하면서 막대한 인건비 예산의 지출을 막지 못한 것”이라며 “출자·출연기관을 전수 조사해 초과근무수당을 공무원 보수규정에 맞춰 형평성있게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재단 자체에서 초과 근무 시간을 월 15시간 이하로 줄일 계획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 관련 부서 역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해 개선안을 만들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여러 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