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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영준의) 범죄수익은 수천만 원 정도로 파악됐으며 정확히 특정해서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직접 알린 피해자들은 18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준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8년 동안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여성으로 가장한 뒤 남성 1300여 명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2만7000여 개의 일명 몸캠 영상을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에는 아동·청소년 39명도 포함됐으며, 이 중 7명에게는 자신의 주거지·모텔 등으로 유인해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고 촬영했다.
피해자 신고로 지난 4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쳐 지난 3일 김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서울경찰청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김영준을 구속하고 지난 9일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은 검거 당시 김씨가 “피해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여성들의 음란 영상 등 4만5000여 개를 소지하고 있었다”며 “여기엔 불법촬영물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영상 녹화를 왜 했냐는 질문에 김영준은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공범이 있냐고 묻자 “혼자 저질렀다”고 답했다.
이후 ‘미성년자 성 착취 당시 모텔에 직접 나왔나’, ‘혐의 인정하나’, ‘2013년 이전 범죄는 없나’ 등 취재진의 다른 질문에는 모두 침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