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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대한항공(003490)과 서울시가 26일 진행할 예정이었던 송현동 부지 매각 조정 최종 합의 서명식이 잠정 연기된 것은 서울시가 서명식 하루 전인 25일 합의 문구를 바꾸자고 요구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구는 양측 조정의 핵심적인 사항인 매매계약 시점에 대한 것으로 서울시는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으로 이 문구 변경을 요구했다.
26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25일 대한항공과 국민권익위원회측에 최종합의된 조정 내용에 대한 변경을 요청했다. 원래 합의된 내용은 ‘202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였는데 서울시는 이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한다’로 변경할 것으로 요구했다. 서울시는 시의회 부동의 가능성 등을 이유로 조정 문안 수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고 결국 26일로 예정됐던 합의 서명식은 무기한 연기됐다.
권익위가 작성한 조정문에는 계약시점(내년 4월 30일)과 대금지급 시점(내년 6월 30일)이 명기됐다. 권익위법상 조정이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지니는 만큼, 이행청구권에 대한 조항도 명기됐다. 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정문을 지난 16일 대한항공과 서울시, LH에 송부했고 의견을 요청했다. 이후 이들의 수정의견을 반영해 20일, 23일 2차례 더 의견을 조회했다. 이 과정에서도 세 주체 모두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서울시의 합의 내용변경 요청으로 무산이 됐다. 특히 서울시의 요청사항은 조정문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겠다는 취지여서 문제로 지적된다. ‘조속한 시일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한다’는 애매한 문구를 통해 굳이 내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다. 대한항공 측은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는 태도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가 이처럼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은 ‘LH를 통한 3자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마포구 소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를 송현동 부지 대신 LH에게 주는 방안에 대해 지역사회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시의회 동의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조정문 서명을 위해서는 시의회의 사전 또는 사후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전언이다.
그러면서도 대한항공 측은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 매매에 대한 구체적인 시점 등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며 “권익위를 통한 조정이 성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매계약 시점에 대해선 마지막까지 협의를 하고 있었고 25일 우리 입장을 낸 것”이라며 갑자기 말을 바뀐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