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원 전 지사는 페이스북에 “제 아내 강윤형이 경북 경산시 카페 모임에서 거리두기 인원수 2명 초과로 과태료 처분 10만 원을 받았다”면서 “사정이야 어쨌든 큰 잘못을 했다. 한 표 한 표가 너무 아쉽고 절실하다 보니 방역지침을 순간 깜빡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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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모임에 함께 있던 참석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렸고, 해당 게시물을 본 시민의 제보로 모임 사실이 알려지게 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 중인 경산시에선 사적 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개인에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지침 게시 및 안내 등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시설 관리자와 운영자에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