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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에 따르면 A반장은 지난 4월3일 일요일 저녁 시간 피해자인 B하사를 코로나19에 확진된 남군 하사가 있는 격리 숙소로 불렀다.
A반장은 B하사에게 “사무실 사람들 모두 코로나에 감염된 것 같다, 피해자가 모든 일을 도맡아 할 수도 있다. 업무를 쉬기 위해서는 지금 격리 하사가 마시던 물을 마시는 방법이 제일 빠르다”며 B하사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방안을 요구했다.
B하사는 처음에 이를 거부했으나 A반장이 30분이 넘게 B하사에게 동행을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숙소로 이동했다.
A반장은 확진자 격리 숙소를 나오며 확진자가 마시던 음료 한 병을 챙겼고 B하사에게 마실 것도 요구했다. B하사는 새벽 1시가 가까워 오는 시간이 돼 빨리 귀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물을 마셨고 3일 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해당 사무실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은 격리됐던 확진자 1명 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돼 사무실 전체가 코로나에 감염된 것 같다는 A반장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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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성추행 신고에 대해 격리 하사가 참고인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군사경찰이 관련 사실을 인지했고 이것이 고소로 이어진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공군 15비는 20비에서 성추행을 겪었던 고 이예람 중사가 전출 온 부대로 전출 후 2차 피해를 겪은 곳이기도 하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부대의 대응, 피해 사실 유출로 유발된 2차 피해와 피해자의 고통, 피·가해자 분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은 어떤 변명으로도 설명될 수 없다”며 공군 내 성폭력 문제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