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서 람보르기니 향해 '탕탕탕'...한국계 유튜버, 징역 10년 위기

  • 등록 2024-06-07 오후 11:17:06

    수정 2024-06-07 오후 11:17:0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공중에 뜬 헬기가 달리는 람보르기니 차량을 향해 폭죽을 발사하는 영상을 연출한 한국계 유튜버가 미국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SNS
7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NBC, ABC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검찰은 전날 항공기에 폭발물이나 방화 장치를 설치한 혐의로 알렉스 최(한국 이름 최석민·24) 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구독자 92.4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인 최 씨는 지난해 7월 ‘폭죽으로 람보르기니 파괴하기(destroying a lamborghini with fireworks)’라는 제목으로 약 11분짜리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는 날아가는 헬기에서 수억 원을 호가하는 람보르기니 차량을 향해 폭죽을 쏘아대는 장면이 담겼다.

현재 삭제됐지만 영상 일부가 여전히 유튜브 등 온라인에 남아 있다.

촬영 중 부상당한 사람은 없지만, 당국은 최 씨가 연방항공국의 촬영 허가 및 폭발물 설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연방항공국은 헬기 조종사의 자격증을 취소하기도 했다.

당국은 해당 영상이 지난해 6월 캘리포니아주의 연방 소유 지역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영상 속 람보르기니 차량이 남긴 타이어 자국도 포착했다.

연방항공국은 촬영 당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는 드론 조종사의 증언도 확보했다.

영상=SNS
NBC는 “이 사건은 후원 계약 하나로 영상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소형 항공기를 추락시킨 다른 유튜버가 6개월형을 선고받은 지 몇 달 만에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최 씨는 이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3시간 동안 헬기 이용료 287만 원, 폭죽에 약 90만 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체포됐던 최 씨는 보석금 약 6888만 원(5만 달러)을 내고 풀려나 다음 달 열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최 씨의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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