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하려다 도주"…'부산 돌려차기' 남성, 2심서 징역 20년(종합)

1심 징역 12년형에서 8년 늘어…강간살인미수 유죄 판단
法 "강간 목적 내지 수단으로 폭행 가했다고 보는게 타당"
도주 후 '강간' 검색…法 "잘못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어"
피해자측 "진실 밝히려한 검찰·법원에 감사…판단 존중"
  • 등록 2023-06-12 오후 3:42:25

    수정 2023-06-12 오후 7:46:50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간 후 오피스텔 안에서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범인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강간 목적이 인정돼 1심의 징역 12년에 비해 형량이 크게 증가했다.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이재욱 김대현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성년 이후 총 11년 수감생활…출소 3개월만에 재범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폭력 범죄의 수단으로 범행했다”며 성폭력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고, 머리만을 노려 차고 밟았다”며 “일망의 망설임도 없이 피해자를 끌고 갔고, 다량의 출혈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로 나아가려 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A씨가 옷을 벗긴 행위에서 나아가 피해자에 대해 실제로 성폭력범죄의 실행행위까지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면서도 “증거에 의해 인정되거나 추단되는 사정들로 보면 강간의 목적 내지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서 미수에 그쳤다고 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더욱이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수단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감된 이후에도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나 자신의 전 여자친구 등에 대한 보복의지를 드러내고 그들에게 잘못을 돌리거나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해 강한 적의를 표출하는 등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A씨가 소년범 시기부터 성년 이후 최근까지 총 11년이 넘는 형을 복역하면서 20대의 대부분을 수감생활로 보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며 “장기간의 수형에도 불구하고 성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4시50분부터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10여 분간 몰래 쫓아가 피해자가 들어간 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돌려차기 등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피해자, 전치 8주 등 중상 입고 영구장해 생겨

A씨는 피해자가 돌려차기로 뒷머리 부분을 가격 당한 후 그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진 후에도 재차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았다. 그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것을 확인한 후에도 또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밟았다.

그는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어깨에 메고 엘리베이터 홀 밖으로 나간 후 CCTV 사각지대인 건물 1층 복도 구석으로 이동해 입간판 뒤쪽 가려진 공간에서 피해자를 눕혔다.

A씨는 이후 머리에 다량의 피를 흘리고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청바지와 속옷을 벗겼다. 그는 이후 엘리베이터 소리 등 인기척을 느끼고 현장을 다 수습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주했다. 피해자는 오전 5시 11분경 건물 입주민에게 발견돼 구호 조치를 취해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외상성 두개내출형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고, 영구장해까지 생겼다.

당초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12년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A씨의 강간미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며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 검찰은 2심에서 징역 35년과 부과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A씨는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적도 없다”며 성범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복 상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의 구조 등의 사정들에 비춰 보면 A씨가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복도 구석으로 옮긴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와 속옷을 벗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A씨 주장을 일축했다. A씨가 범행 당일 인터넷에서 자신의 범행사실과 관련한 내용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부산강간사건’, ‘강간미수’ 등의 검색어를 사용한 점도 강간미수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해 선고를 지켜본 피해자는 법정 앞에서 울음을 쏟았다. 피해자 변호인은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진실을 밝히려 한 검찰과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A씨는 영구적으로 사회와 단절될 필요가 있으나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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