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민 친구 측, 가짜뉴스 가담자 수만명 고소한다…유튜버·악플러등 포함

원앤파트너스, 악플러·유튜버 등 대대적 고소 예고 "무관용 원칙"
"A씨 가족과 상의…지금까지 최소 수만 명 고소대상"
A씨 측, 사건 1개월 만에 법적대응 의사 밝혀
게시글 삭제 및 선처 호소시 고소 조치 취하 예정
  • 등록 2021-06-04 오후 5:08:25

    수정 2021-06-04 오후 5:11:01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고(故) 손정민씨 사망 관련 손씨의 친구 A씨 측이 가짜뉴스 확산에 가담한 인물 수만명을 고소할 방침이다.

A씨 측 변호인에 대해 명예훼손을 한 유튜버가 고소당한 것과 별개로 A씨와 가족의 의사로 고소가 진행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아직까지 일각에서 A씨측에 대한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A씨 측이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힌 만큼 대대적인 고소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홈페이지 캡처)
A씨 가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4일 “A씨 및 A씨 가족과 주변인들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병원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A씨 및 가족들의 피해와 고통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며 “A씨 및 가족과 상의해 일체 행위자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A씨 측은 A씨와 가족·주변인들에 대한 가짜뉴스, 이름 및 개인정보 등을 게시한 유튜브 운영자와 블로거·커뮤니티 운영자·게시글 작성자·악플러 등에 대해 오는 7일부터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고소 대상에는 ‘종이의TV’, ‘신의한수’ 등 손씨 사망 경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들도 포함됐다.

원앤파트너스 측은 해당 게시물, 댓글을 삭제한 뒤 선처 희망 의사를 밝힌 이들에 대해서는 고소 조치를 취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자백하면서 선처를 희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없다면 최소 수만명은 고소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변호사는 두 차례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억측과 의혹 제기, 허위사실유포 및 모욕, 신상털기 등 각종 위법행위들이 계속되고 있다”며 “위와 같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인해 A씨 및 A씨의 부모, 이제는 다른 가족까지도 평범죄자나 그 가족인 양 낙인찍힘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양지해 주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지난달 31일에는 홈페이지에 ‘위법행위 제보를 받는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일에는 서울 서초경찰서에 한 유튜버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유튜버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손씨 사건을 다룬 방송을 내보낸 뒤인 지난달 31일 자신의 채널에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에는 A씨 측 변호사와 SBS 소속 기자가 친형제 사이로, 이번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모종의 거래를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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