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줄게” 미성년 꾀어 성관계한 현직 경찰관

5명 중 3명과 성관계, 2명에 성착취물 요구
“성관계한 적 없다 진술하라” 회유하기도
  • 등록 2023-06-13 오후 4:55:10

    수정 2023-06-13 오후 4:55:10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미성년자들과 성관계하고 성착취물을 요구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사진=게티이미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 손정숙 부장검사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성착취물 제작·소지, 청소년 보호법 등 6개 혐의로 서울경찰청 성동경찰서 소속 A(25) 순경을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 순경은 지난 2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에게 담배를 사 준다며 접근한 뒤 이들 중 3명과 성관계하고, 2명에게 음란 사진과 영상 등 성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 순경은 피해자 부모가 문제를 제기해 지난 달 자수했으나, 조사 결과 피해자에게 “경찰 조사 때 성관계를 한 적 없다고 진술하라”며 회유한 사실도 발견됐다.

검찰은 A 순경에 대한 보호관찰처분을 법원에 요청했고,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 치료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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