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골적 편파"…이낙연 지지자들, 이재명 후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14일 남부지법 앞 기자회견 후 가처분 신청
소송 3만여명·서명운동 4만6000여명 참여
김진석씨 "당의 주인은 권리당원이며 시민들"
  • 등록 2021-10-14 오후 12:12:21

    수정 2021-10-14 오후 12:12:21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출된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 3만여명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14일 (왼쪽부터) 민주당 권리당원 김진석씨와 정환희 법무법인 법조 변호사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이재명 후보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마치고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14일 민주당 권리당원 김진석씨와 정환희 변호사는 10시 50분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이재명 후보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을 대표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소송에는 민주당 권리당원과 경선 투표 선거권을 가졌던 경선 참여자 3만여명이 참여했다.

김씨는 “민주당 지도부와 선관위의 노골적인 편파성은 경선이 끝날 때까지 계속 드러났다”며 “송영길 당 대표는 노골적으로 그전부터 경선 중도사퇴자가 얻은 표를 무효 처리하자는 주장을 계속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의 주인은 권리당원이고 시민들이라고 생각한다”며 “권리당원으로서 법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정환희 법무법인 법조 변호사는 “결선투표제 근본 취지인 대표성과 사표방지 취지가 훼손됐다”며 “정당은 선거과정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전제로 활동해야 하는데 중립 의무를 저버리며 위반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번 가처분 소송이 이재명 대선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절차가 올바른지에 대해 말하는 것이고, 지켜졌는지 의문이었다”며 “정치적 이야기가 아니기에 법적인 부분만 말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김씨와 정 변호사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소송과 별개로 인터넷으로 진행한 서명운동에선 전날 12시간 만에 4만6000여명이 뜻을 함께하겠다고 모였다. 현재도 서명운동은 진행 중이며 참여자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이번 대선 경선에서 중도사퇴자의 무효표 해석을 두고 이재명 대선후보 선출에 불복해 이의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13일 이의신청을 기각했고, 이 전 대표는 경선 결과에 승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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