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라더니 240만원"…가족사진 ‘꼼수 마케팅’ 기승

‘사진촬영’ 피해구제 신청 3년 오름세
“무료라 했는데 액자에 원본 구매 강권”
소비자원 “무료라는 말에 충동 계약 말아야”
  • 등록 2024-05-28 오후 3:30:01

    수정 2024-05-28 오후 7:26:25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30대 직장인 이모씨는 이달 어버이날을 기념해 가족사진 찍기를 알아보던 중 한 사진관에서 무료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문자를 받게 됐다. 이벤트 혜택으로는 스튜디오 제공, 촬영비 전액 지원, 의상 및 소품 무료 대여, 부모님 헤어 및 메이크업 제공 등이 있어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문제는 촬영을 마치고 시작됐다. 무료 액자는 오래된 것이라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면서 이씨에게 추가 요금을 요구했다. 이씨는 “예약 당시에 원본 구매 및 추가 비용을 문의했는데 사진관이 알려주지 않아 이상한 느낌이 있었다”면서도 “이 모든 것이 이벤트로 유인해 터무니없이 비싸게 액자와 원본을 판매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미지=제보자)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도 늘고 있다. 2021년 기준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98건이었지만 2022년 312건으로 114건 늘었다. 이후 지난해는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329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4월 기준 152건을 기록했다. 이는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1년 전체 피해구제 신청 건수와 맞먹는 수준이다. 최근 인스타그램 등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무료 사진 촬영 이벤트를 미끼로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직장인 한모(33)씨도 이씨처럼 무료 가족사진을 찍으려다 사기 수법에 넘어갈 뻔했다고 전했다. 내년 초 있을 결혼에 앞서 가족사진을 찍으려 한 한씨는 SNS에 올라온 가족 이벤트 촬영에 응모했다. 촬영 의상을 빌리는 것과 액자 제공 등이 무료였다. 물론 진행비 5만원이 있긴 했으나 가성비를 생각했을 때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씨는 “선입금 5만원이 수상하게 생각돼 인터넷을 검색하던 도중 피해사례를 발견해 더이상 연락을 하지 않게 됐다”며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누리꾼들은 인터넷에서 다양한 피해사례를 호소했다. 한 누리꾼은 “무료라고 해서 갔다가 원본 비용에 액자 비용에 이것 저것해서 240만원이 나왔다. 무료가 결코 무료가 아니다”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거의 2시간 사진 찍고 사진 원본도 안 주고 액자 1개만 주는데 찍은 게 아까워서 결제하고 200만원 쓰고 왔다”며 “부모님을 모시고 가면 어쩔 수 없이 계산하고 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무료 이벤트를 가장해 소비자를 속여 현장에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이 같은 방식의 마케팅은 최근 몇 년간 유행하고 있는 상술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대응이 쉽지 않다. 사진 촬영 자체가 무료이기 때문에 추가 금액을 유도하는 것을 속이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허위 광고로 피해를 봤다면 처벌 대상으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소송으로 진행하기에는 피해액이 적어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 등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무료’라는 말에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고 계약 시 해지 시 위약금 등 계약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금액 결제 시 사업자 폐업 또는 사진 멸실 등 분쟁 발생을 대비해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3년 간 사진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자료=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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